자유대한호국단, 노정희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檢고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법세련·서민위 등도 검찰에 고발장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 5일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이날 오전 노정희 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행정편의적인 비상식적 투표 방법을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호국단은 “선관위는 5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 관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지만 확진자 등을 위한 임시 개표소가 설치됐을 뿐 신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투표함도 비치하지 않아 선거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관련자 모두가 공모했다고 판단이 된다”며 “확진자 투표를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도 확진자 투표를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번 방식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호국단은 ▷확진·격리자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지 못하게 한 점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간 봉투를 선거보조원이 가져가도록 지침 내리고 실행한 점 ▷확진자가 일주일에 100만명이 넘게 발생하는데도 허술한 대처로 확진·격리자의 선거를 방해한 점을 질타했다.
또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며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는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 국민적 불신을 일으켰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심각한 헌법유린 대참사이자 경악스러운 선거부실 사태”라고 비판했다. 회견을 마친 뒤 법세련은 노 위원장, 김 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해 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 측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위반”이라며 “투표지가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담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가 대선 사전투표 전 시행한 시뮬레이션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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