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확진 판정 후 집중관리군으로 치료
부검의 “심근경색 탓 사망…코로나는 직접 사인 아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자택에서 홀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확진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오후 6시께 은평구 신사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A(62)씨를 발견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A씨 지인이 "A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방에 누운 상태로 숨져있었다.
홀로 거주하던 A씨는 발견 5일 전인 이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이었다.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기저질환까지 있어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대상인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돼 있었다. 26일까지도 약 배송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안의는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와 이웃들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상당 기간 거주해왔다. 가족이나 친지와의 교류는 없이 홀로 반려견을 키우며 생활했다. 자녀 두 명이 있지만 절연한 상태여서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하지 않을 방침이며, 시신은 구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중인 인구는 현재 8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 역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재택 치료중이던 50대 코로나19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기 수원에서는 확진 이후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가족과 떨어져 재택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18일에는 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던 7개월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