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사용료를 징수하는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순 방문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은 2020년 12월에 승인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 ▷ 매출액·가입자 정의, ▷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순 방문자로 해석했다. 쿠팡플레이나 시즌, 유플러스(U+)모바일 TV처럼 이커머스, 통신 등과 묶음 상품 형태로 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됐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OTT 이용을 위한 추가 결제 등의 별도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해석했다. OTT 업계에선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결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선 현 규정 요율인 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을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앞서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행정소송과 상생협의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협의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네이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왓챠, 쿠팡 등 8개 OTT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유권해석은 양측의 논의와 공익위원(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전문가)의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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