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특성에 맞는 의료처우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령의 수용자가 인지기능 장애(치매)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교도소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직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을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수용자의 건강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의료 조치와 처우를 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은 만 87세에 A교도소에 들어간 부친 B씨가 입소 후 치매 증상이 발병했지만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고, 동료 수용자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교도소는 B씨가 고령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의무관의 소견을 고려해 노인거실에 수용하고, 정신과질환과 신체질환을 수시로 진료했으며 외부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받게 하는 등 의료 처우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동료 수용자들이 B씨에게 가한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엄중 훈계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10월 구치소에 노역수형자로 입소할 당시 머리,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의 외상이 있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다음달 A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 ‘인지기능 장애 의증’ 소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의료 조치 없이 만 65세 이상 일반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노인거실에 수용됐다.
또 A교도소는 B씨가 이송 후 한 달간 어지러워 넘어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며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처우를 하지 않았다.
B씨가 한 달 가까이 같은 거실 수용자들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지만 다른 수용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정신과 질환치료와 수용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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