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1년간 4000만원 사기…1년 6월 실형

계정 정지되자 타인 아이디 도용해 범행 지속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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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수백명을 상대로 중고거래 소액 사기행각을 벌여 1년간 4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8명에게 872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2021년 6월부터 만원~십만원대 중고거래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선 입금 후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1년여간 총 4000여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동종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8월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27만 5000원을 받는 등 3달간 16명에게 407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아동용 서적 등 판매글을 올려 101명에게 1500만원을을 가로채는 등 허위 게시글을 올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거래사이트에서 아이디가 정지되자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비트코인으로 1.5~2배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며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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