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또는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각 당에 통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전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의 가죽’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각각 겨냥한 내용이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민주당이 요청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자료를 내고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며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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