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조사 결과 발표
파산 신청자 절반, 5년 이상 지급 불능
채무발생원인, 생활비 부족이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은 장기간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5년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산 신청자의 약 85%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383건보다 15.8%가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가 이 중 1075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의 85.4%(918명)는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23명(39.3%), 50대가 270명(25.1%), 70대가 193명(18.0%)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58.0%(624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8%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잠재적 파산기간이 5년 이상인 비율도 절반을 넘었다. 지급불가능 파탄 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이상이 51.8%(545명)를 차지했다. 또 신청자의 61.4%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 상태였다. 10명 중 1명은 채권자가 10명 이상에 달했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58.2%로 과반 이상이었다. 채무 금액대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7%)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7.8%) ▷2500만원 미만(17.1%)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0%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이 21.3%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 신청자의 파산 신청 당시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0.9%를 차지했고, 보유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 84.1%였다. 또 신청자의 85.4%는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절반가량(48.4%)은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파산 신청자의 83.2%는 파산 당시 무직이었으나 응답자의 54.2%는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21년 복지상담센터에서 공적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시민 16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5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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