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아프서울 운영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술계가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와 창작자의 전시 참여 대가 지급 등 미술계의 계약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9년 마련한 기존 11종에 ‘공동 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미술계에서 ‘콜렉티브’나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선 ‘미술 창작대가’ 제도에 대한 기준 마련했다.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로 구분했다.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문체부는 또한 기존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표준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앞서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달라지며 변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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