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공채 전형 기간에 맞춰 지원서 접수와 인·적성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별도 응시 기회를 통해 2013년 1월 정규직 사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서류 전형 단계부터 불합격 대상인 김 전 의원 딸을 합격 대상으로 바꿔,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됐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국회 환노위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취업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며 “개인적 이익에 따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국정의 감시활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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