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14일 합동 압수수색

도면, 작업일지, 안전감독 서류 확보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14일 오전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이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여천NCC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14일 오전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이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여천NCC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사인이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4일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이 여천NCC 폭발 사고 사망자 4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전남경찰청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천NCC 3공장 사무실 2곳과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고가 난 열교환기 도면, 작업일지, 안전 감독 및 교육 서류와 컴퓨터 기록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해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과 함께 2차 현장 정밀감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노동청도 사고 다음 날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추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이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