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 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수·위탁 거래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사용기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지난 2020년 중소기업 단체들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헤럴드DB]
지난 2020년 중소기업 단체들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헤럴드DB]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 때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덜었다. 또 관련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높이고, 거부회수에 따라 부과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규정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고,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