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원 내에 설치…올해 추가로 7개 공원에 설치 예정

종로구 숭인공원에 설치된 배변봉투함.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 숭인공원에 설치된 배변봉투함. [종로구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권한대행 강필영)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8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배변봉투함은 숭인공원, 삼청공원, 와룡공원 내 각 2개소와 월암공원, 경희궁공원 내 각 1개소를 더한 총 8곳에 설치됐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률이 높은 주택가와 도심지 공원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배변봉투함에는 주민들이 한 장씩 꺼내 쓰기 쉽도록 일회용 위생봉투가 비치돼 있다. 견주는 봉투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배설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구는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시범 사업에 주민의 호응이 높았다며 올해 원서공원, 내수공원 등 7개 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견주는 반드시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하게 하고 외출해야 하며 사용한 배변봉투 역시 수거해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인식표를 부착하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변 예방접종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견주는 외출 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 등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