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갤럭시S21의 통신 접속 상태가 LTE로 표시된 모습. 박지영 기자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갤럭시S21의 통신 접속 상태가 LTE로 표시된 모습.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5G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나”

충남 보령에 사는 A씨는 2020년 7월부터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5G 접속이 계속 끊겨 줄곧 LTE만 사용해왔다. 5G 요금을 내고 있지만 1년 넘게 불편을 겪자 결국 지난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르렀다. A씨는 “5G폰을 만든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망을 구축하지 못해 이용자는 비싼 요금만 지불하고 서비스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2021년 7월부터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통 때부터 지속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통신사에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품질개선을 요청했지만 ‘LTE를 이용하라’는 답만 받았을 뿐 별다른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 결국 그동안 납부한 5G 서비스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환급을 요청했다.

5G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5G 품질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5G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품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에 208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통신품질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통신사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많은 이들이 방통위에 손을 뻗고 있는 셈이다.

[123RF]
[123RF]

그러나 방통위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란 어려웠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5G 분쟁 사례들을 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 측에 통화품질 개선 시까지 매달 통신료 1만원 할인을 해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앞선 B씨 사례의 경우 분쟁조정위는 “5G 서비스 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고가의 5G 요금을 신청인에게만 전부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도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달 이용요금 1만원씩 할인해주라고 결정했다. B씨가 그동안 납부한 5G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통신사 측도 “무선 고유의 특성상 날씨, 건물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의 이용환경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했고 동의하에 개통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처럼 방통위의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해 5G 이용자들이 통신 3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해 7월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85개 시 옥외 5G 커버리지 면적이 전년 대비 3.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에서는 5G 품질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1개 통신사 망에서 통신3사 5G 가입자를 수용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올해 안에 1단계 상용화를 실시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