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업무 노무사 독보적 수행
중대재해법을 노동관계 법령으로 추가해야
노무사 실질적 도움 있어야 제도 안착 성과
노동청 사건 고소대리권, 진술조력권도 명확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공인노무사회에 ‘산업안전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관계법령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작업을 이뤄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공인노무사들이 독보적으로 수행해왔고, 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공인노무사들은 산업현장에서 유일한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심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대응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속적인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계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성 강한 노무사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만 정책적 효과와 제도안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제19대 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 이 회장은 중대재해법을 노동관계법령으로 추가하는 것은 물론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 삭제, 노동청 사건 등에서 고소대리권 및 진술조력권 명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은 노동분쟁 당사자인 취약한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전문자격인이 노무사 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른 자격사와 달리 노무사는 노동 가치를 알리고 노사 상생 및 산업평화에 이바지하는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다”며, “근로조건 개선 사업은 물론 청소년 노동 교육, 직장내 성희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면 좋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해고제한 규정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등 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이라는 점에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이사, 제도개선이사, 서울북부 회장, 노무사회산악회 회장 등으로 노무사회에서 활동해온 이 회장은 “우리 노무사회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노동시간단축 전문가 컨설팅 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사업과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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