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때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활용해 해당자의 불법체류 여부, 국내 범법 행위 여부등을 확인한 뒤 떠나게 된다. 불법체류를 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해 처벌을 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입국심사 뿐만 아니라 출국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012년부터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해 테러용의자 등 범죄 우려가 있거나 기존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걸리거나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된 사람들의 재입국을 방지해 왔다. 하지만 출국시에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체류한 뒤 출국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 외국인들의 얼굴 및 지문 정보는 정보화 기기를 통한 자동출입국 심사 확대에도 활용된다.

출입국관리국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 및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 휴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 및 행정처분 정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 범죄 경력이 있거나 세금미납 등을 저지른 사람들의 출입국을 막아 범죄자의 해외도피 대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외국인 등록 의무가 면제돼 있는 주한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의 직원, 가족들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도 허용할 근거를 마련하며, 선장, 기장이나 운수업자가 승무원 및 승객의 인적사항에 관한 출입항보고서를 과실로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출입국관리의 내실을 다지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