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적모임금지 수칙 등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구·군,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탕 등 2540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자 5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흥주점 4곳과 일반음식점 1곳, 목욕탕 1곳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해 형사 고발됐다.
또 일반음식점 3곳, 휴게음식점 1곳 등 6곳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최근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남구 캠프워커와 중구 동성로 일대 업소 240곳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 대부분 자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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