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서 경직법 개정안 의결
“적극적인 법집행, 사건처리 단축 도움” 환영
“경찰력 오·남용 방지 장치 촘촘히 구축” 강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11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직법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직무 관련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감소하고 개별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경찰관이 범인 검거 등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감면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제한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물리력 남용 우려가 제기되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때 추가됐다.
경직법 개정안은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이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3월 발의됐다.
그간 경찰 내부에서는 매년 400여 명의 경찰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들로 입건되고, 상당수가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현장의 적극적 법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경찰청은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본권 제한 및 오남용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했다”며 “교육·훈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학계 의견 수렴 후 조문의 정확한 의미 및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하고, 내부 교육 강화 및 실제 적용 사안 발생시 진행경과 등 모니터링·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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