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출금하며 ‘예행연습’한 정황도

경찰, 금괴·현금 등 일부 피해금 회수

여전히 수백억원 행방 묘연

공범 존재 여부 등 수사 중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45)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경찰은 1880억원을 횡령하기 전 100억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심사 결과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횡령금액 100억원을 포함해 총 19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께 회삿돈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50억원을 뺐다가 다시 넣었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계속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이씨 명의 증권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고,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 현금 4억 3000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이씨가 차명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