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동구는 국방부가 지난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K-2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이며 주민 8만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월 3만~6만원 범위에서 구분해 지급한다.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이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보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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