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축소, 심의기간 단축 등 간소화
규제이행비용 50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가 복잡한 심의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게 된다. 제도 개선으로 절감되는 규제 이행비용은 5000억원 가량에 이른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는 이해관계 조정이나 인·허가·심사시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더하는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많다. 중기 옴부즈만은 위원회 제도 관련 1822건의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는 최소화하고 심의대상 축소, 심의기간 단축, 유사·중복 심의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간소화 하는게 핵심이다.
옴부즈만 측은 위원회 규제 개선으로 규제 이행 비용이 50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위원회 제도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됐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제도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