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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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형사사건 용의자를 추적하다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마구잡이로 폭행하고도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면서도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오히려 폭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마저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주변을 에워싸더니 발버둥 치는 A씨에게 발길질하고 몸을 짓눌러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은 A씨에게 전자충격기를 한두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들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졌다. 그는 병원에서 전치 4주와 정신과에서 불안증세를 진단받았다. 

뒤늦게 A씨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경찰은 명함을 건네고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에도 A씨에게 “병원에 갔느냐”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전북경찰청과 경찰청에도 보고됐으나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뒤쫓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