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민·관 협력기반 마련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활용을 지원키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토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양기관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한다.

또한,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하며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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