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군교도소장에게 의견 표명

“조사현장촬영·소명기회 등 절차 없어”

“적법절차 원리 적용, 수용자 인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국군교도소장에게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 수집 절차, 소명 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 제한 기재 등 수용자 조사·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군교도소가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 기회 부여 등 조사·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에서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 처우 제한을 결정할 때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UN) 최저기준규칙’과 같은 적법 절차 원리를 적용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은 수용시설에서 체계적인 서류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 처벌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교정시설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 처우 제한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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