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 인용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
코로나 백신 접종 압박…신체에 관한 의사결정 강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첫 결과물로, 향후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에 대해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원과 독서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방편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이 확인돼야 식당과 카페, 학원 등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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