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도 넘어…정보공개 청구할 것”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면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사찰의 대상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4개 국가기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총 4차례에 걸쳐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언론인·민간인을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통신 기록 조회를 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월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 기관들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 하고 수사기관의 ‘뒤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다. 서울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통신 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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