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450명 신청, 만족도 96%

연 6회 이용 횟수 제한도 시범 폐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 시가 지정한 동행인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 구성원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후 두 달 만에 45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327명이 이용을 완료했다.

이용자 13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6%에 달했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70~80대로 53%를 차지했다. 60대가 21%, 50대가 10% 순이었다.

시는 높은 호응을 반영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는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85% 이하를 적용하되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100%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투석과 재활 등으로 병원 이용이 잦은 시민을 위해 연 6회인 이용 횟수 제한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뿐 아니라 다인 가구라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말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이용 가능하며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의미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