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8곳 24일 성명

“대한항공, 부지 2900억원에 매입”

“현재 공시가 3700억원에 매입해도 차익 800억원”

“매입비 산정근거 투명하게 밝혀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연합]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계약을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거의 2배에 이르는 558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막대한 시세 차액을 챙기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공시지가인 3700억원으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80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며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한 4600억원이라는 시세 수준의 매입가에도 1000억원이나 더 높여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서울시는 5580억원이라는 매입가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정한 가격의 3자 교환계약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의 졸속 추진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송현동 부지(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6642㎡)와 시유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1번지 1만947.2㎡)를 맞교환하는 3자 매매·교환계약을 LH·대한항공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면,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계약이 성사되면 LH로부터 송현동 매매금액 약 5580억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관광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