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 1117건을 압류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장기 압류 재산 등이다.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도 이번에 해제된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을 일제 조사했다”며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의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여러 제약을 받아온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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