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3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 “구속영장 이미 신청”

택시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택시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로에서 앞서 걷던 8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노인은 끝내 숨졌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로 일대에서 보행자인 8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보해 약 13시간 만에 A씨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