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조두순 집 찾았다가 입건된 전력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거주지에서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피의자 남성이 과거에도 조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조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조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조씨와 시비 끝에 집 안으로 침입해 둔기를 찾아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밖으로 나와 빌라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건 당시 빌라 공동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과거에도 조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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