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동파땐 사용자 부담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온조치 안내문을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인 수도계량기 검침기간에 직원이 검침업무를 하며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안내문 부착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이 첫 시행이다.
해당 직원은 보온조치 확인 뒤 보온재가 없거나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내부 상태와 보온조치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게 된다.
다만 검침직원의 인력 검침 외에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이번 겨울부터 수도계량기가 동파하면 계량기 대금과 교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15㎜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1만9000원이고, 교체 비용은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겨울 동파 취약 34만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려면 헌 옷이나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이용해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김태균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 번쯤은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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