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폐쇄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대해 법원의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신천지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는 계속되며 이런 결정을 법원에 통보했다.
이날 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는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는 지난해 3월 대구시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같은해 10월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피고(대구시)에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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