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외국 국적의 후배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인 몽골 출신 A양(14)을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7월 초 양산의 한 주택에서 A양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운 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당시 A양 이마에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을 적고 손발까지 묶은 채 6시간 가량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동급생들에게 유포해 극도의 수치심과 트라우마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폭행은 A양이 가출 뒤 알게 된 B양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 A양의 이모가 찾아와 ‘A양을 집에 보내라’며 B양의 뺨을 때리고 훈계하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폭행 당일 경찰이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수색을 못해 그대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SBS보도에 따르면 A양 어머니는 “가출한 딸이 있을 것 같다”며 폭행이 발생한 가해 학생의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A양을 베란다에 숨겨둔 채 시치미를 뗐고, 경찰은 방 안과 욕실 등을 확인했으나 피해 학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A양은 당시 보복이 두려워 소리치지 못했고, 경찰이 돌아간 뒤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권한이 없다”며 “(범죄라는) 명백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경찰과 경남도교육청은 폭행 영상의 유포 경위와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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