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업무를 계속해 가스공급업무나 인수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결과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파업으로 말미암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번 파업에 의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지 않았다”며 “원심은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파업의 목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파업의 전후 사정에 의한 전격성, 파업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리,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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