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 취소 거부 관련
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입학취소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 총장직 물러나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입학 취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3일 입장문에서 “조민 씨 관련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확정됐음에도 ‘부정행위인지 자체가 재판대상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로서, 차 총장이 명백히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는 고의성이 인성된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민석 의원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며 가혹하지 않냐고 묻자, 차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라고 입학취소 예정처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법세련은 “대학교육법(입학허가의 취소) 조항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시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 발견되면 입학 취소하며 졸업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는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차 총장은 조씨 입학을 취소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법세련 측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총장이 입시비리자를 옹호하고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건 피땀흘려 노력하는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고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에 앞서 차 총장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격조차 없는 자이므로 즉각 총장직에서 물러 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조민씨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차 총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대검에 접수된 뒤 부산지검에 배당돼 부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경찰청에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