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0만원
명예훼손 부분 형 면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달한 메시지는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전달 받은 것이고 상대방은 4명에 불과했다”며 “비슷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그들의 지지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안정과 질서회복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공적 지위와 책임, 사명에 비춰봤을 때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죄질을 좋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비방 글을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문 후보가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 후보의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문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NLL포기를 주장했고, 공산주의자’ 등 글을 게시했다.
1심과 2심 모두 신 전 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하며 각각 벌금 8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처벌한 점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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