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성서 2차 산업단지 내 민간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발전 사업자 리클린대구가 시를 상대로 낸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리클린대구는 2019년 4월 대구시가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연장 허가를 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성서 2차 산단 내 4966㎡ 부지에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심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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