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 기준 마련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18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이 같은 지적에 논의 당시 ‘국가는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하고.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