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도 인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함께 권고를 받은 9개 시·도 교육감 중 7곳(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시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인천·전북 등 2곳은 관련 규정의 개정 등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1월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교육부와 9개 시·도 교육감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시 대체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교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