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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