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대입 4수생으로 시험 준비 중 우울증을 겪다가 이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안성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ㆍ여)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중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약 3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준비했다. 시험 준비로 점점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게 되면서 얻은 것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동창이었던 B씨와 자주 통화를 하다가 B씨로부터 ‘부산에 내려와 공부하라’는 말을 듣고 이사해 수험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히려 친구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학생이었던 B씨의 시험기간과 교우 관계 등으로 만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부산에 연고가 없던 A씨의 우울증은 한층 심해졌다. 친구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느끼던 중 A씨는 ‘A씨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하루하루 편지를 주고받자고 하는 것이 귀찮고 A씨의 하소연을 듣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고 집에 갔다’는 내용이 담긴 B씨의 일기장을 보고는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자신의 심정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친구를 보고 마음을 굳힌 A씨는 B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것이 살인을 택할 만한 동기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도움을 준 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평소 생활에 비추어 볼 때 교화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