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원희룡, 대리인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이 그대로 맡아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요구서와 국정감사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나서고 있다. [연합]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요구서와 국정감사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18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는다.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한 검사 출신 원 전 지사가 직접 고발인으로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원 전 지사가 이 전 지사를 배임·직권남용·위증 등 18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할 수사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 전 지사는 지난 25일 대검찰청에 대리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고발인 조사에도 원 전 지사가 직접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원 전 지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오늘 오후에라도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선 “무고죄의 위협을 제가 무릅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이 전 지사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12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 ▷업무상 배임 혐의 3건 ▷직권남용 혐의 1건 등 총 18건을 고발사유로 밝혔다. 고발장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업무상 배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임에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허위사실공표 등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지사는 고발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업 주주협약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가 공개한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을 우선 배당하되,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적용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것이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지난 21일 기소 과정에선 빠졌다. 검찰은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에서 수사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요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사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장동 수사가 워낙 커 여력이 없다”며 “수원이 관할도 있고 경기남부청이 수사도 하고 있으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이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