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3일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결 내렸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전체 근로자의 37%인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중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 악재가 겹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으며 노조는 강경 파업에 맞서게 됐다. 이에 쌍용차는 결국 희망퇴직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조치 했고 이중 153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복직 힘들어지겠다”,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정말 안타깝다”,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앞으로 더 진통을 밟겠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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