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만6536명 단속
한병도 의원 “일탈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1만6000명 이상 단속된 가운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1만6536명이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1만346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5254명(31.8%) ▷단란주점 841명(5.1%) ▷콜라텍·감성주점 등 95명(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517명 ▷경기 4427명 ▷인천 2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81.5%에 해당하는 1만3482명이 적발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628명 ▷경남 379명 ▷대구 287명 ▷전남 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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