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지인 B(57)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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