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19)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20)군의 모습. [연합]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19)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20)군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친구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직접 보험 가입부터 살해 시도까지 한 10대 남성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교 동창생인 A(19)군 등 3명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또래 여성을 전남 화순군 북면 한 펜션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 들어아기에 앞서 ‘보험금을 노린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군은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군은 피해자 명의로 5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뒤, 보험 가입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토대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석 달 이상 유지하며 범행에 나섰다.

A군은 정식 교제 시작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면서 피해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갔고,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으슥한 산속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선물을 숨겨놨다고 한 장소엔 B군이 숨어 있었고, 그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또다른 동창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면 태워서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지만,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을 위해 3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