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의 인정해 곧바로 변론 종결
12월 7일 강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실형 선고되면 단순 합산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추가 3년을 구형 받으면서 형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곧바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조주빈은 변론이 종결된 반면 그의 공범 강훈은 피해자와 만난 적 없고 조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주빈은 12월 7일 강훈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설 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앞으로도 반성해가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등 모두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추가 기소된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선 징역형에 단순 더해져 조주빈의 형량은 늘어난다. 다만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50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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