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ㆍ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 뿐인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확대한다.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해 학교에서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도입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독립된 안전교과나 안전 단원을 신설해 발달 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교과 및 단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각종 교재 개발ㆍ수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을 안전교육 준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ㆍ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한다.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하며,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에도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43만명의 기존 교원을 대상으로 3년내에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한다.
또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학교단위에서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 이용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 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과ㆍ비교과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하고, 저녁 돌봄교실은 출입통제 장치 강화,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강화된다.
전체 유치원ㆍ학교 등에 대해 연 3회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ㆍ교육청에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1년 내에, 개축(철거)은 2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나선다.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 C급 노후건물(671동)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교신설, 개축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ㆍ감독을 실시해 건물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내 연구실ㆍ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 및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 시 사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 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로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교육부 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 등에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실시한다.
여러 법령에 분산ㆍ규정돼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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