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억대의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 입단해 2020년까지 17년 동안 한 팀에서 뛰며 팬들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삼성 프랜차이즈 최다인 135승을 거뒀고, 2011∼2014년 4시즌 동안 팀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통산 성적은 425경기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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