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전 범죄내용 파악…통계도 용이

동물학대 신고 올해는 8월까지 3600여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를 따로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2 식별코드는 기존 6개 중분류·57개 소분류에서 58개 소분류로 늘었다.

6개 중분류는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이다. 동물학대는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는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종료 후 통계를 따로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신고자는 식별코드와 무관하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12에 전화하면 된다.

경찰이 동물학대 신별코드를 신설하며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014건 ▷8월 490건이었다. 8월까지 총 3677건이었다.

7월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에 고양이 학대 의심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폭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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